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이웃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인천캣맘폭행사건'과 관련, 불구속 수사를 받던 50대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웃주민을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넣은 혐의(상해)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길고양이에게 수시로 밥을 줘 주변을 지저분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 B(52ㆍ여)씨를 때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날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오다가 여성을 쓰레기통에 거꾸로 넣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건 전날 밤 B씨와 말다툼을 한뒤 사건 당일 3개의 음식물 쓰레기통 중 하나를 미리 열어두고 B씨가 오기를 기다린 점 등으로 미뤄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