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30일 병원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S(26ㆍ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금액도 8천500만원이 넘는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보험금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S씨는 2009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 보험에 가입한 뒤 근육통 등을 이유로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56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입원기간에 수시로 외출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명품가방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