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중과세(2주택자 50%, 3주택자 60%) 폐지방안을 의결했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정부 발표와 법 개정이 따로 가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 정치권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부터 부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개정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율도 50%에서 40%로 내리고, 1~2년은 양도세 중과세(40%)를 폐지하고 일반세율(6~38%)로 과세하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슈퍼부자만을 위한 조세감면’이라며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심한 부동산 침체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푼다고 중산층 서민이 집을 사겠느냐.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혜택이 극소수 다주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새누리당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은 정부가 ‘집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에 최근 당정협의회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여야가 각각 13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어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법 통과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다. 세법을 다루는 조세 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이 커 논의 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위 관계자는 “여당에서조차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이 사실”이라며 “연내 개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