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최모씨(22)와 이모씨(23)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최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월 22~36%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 투자자 115명에게서 5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식투자에 대해 아무런 경험도 없던 이들은 빚을 갚으려고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모의하고 무허가 투자회사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홈페이지에 회사 조직도와 사업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게시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심리를 자극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탓에 짧은 기간에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h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