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와 알선, 공인중개사 사칭 등 세종시 건설 붐을 틈탄 부동산 불법 매매 행태가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모두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주택법위반)로 이모(48·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에 1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뒤 대가로 의뢰자와 알선자로부터 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1천여만원을 받고 양도한 김모(49)씨 등 41명과 토지 소유주 자격으로 획득한 분양권을 권리확보 서류와 함께 5천만원을 받고 양도한 이모(45)씨 등 분양권을 전매한 11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매월 100만∼400만원씩을 받고 대여한 곽모(6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의 분양권 불법 전매와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emil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