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초기인데도 의원 입법이 남발되는 희한한 현상이 19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300명의 의원들은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30일 이후 어제까지 불과 49일 만에 65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1명당 2.17건으로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9.2건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지난 16대(113건), 17대(262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9배, 2.5배가 각각 증가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 대다수다. 퍼주기식 복지 법안,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기업 때리기 법안, 노동계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 등이다. 행안위나 보건복지위 재정위 환노위 소속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동을 규제하거나 일부 이익집단에 특혜를 보장하는 사익성 규제가 남발된다. 국익이나 공익, 그리고 법치는 사라지고 표를 의식한 정당의 투쟁만 난무한다. 법안의 타당성이나 완성도 면에서도 부실한 법안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자구 수정이나 문장만 고쳐 건수를 올리려는 꼼수 법안도 눈에 띈다. 여론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자신의 전문성과 완전히 별개인 법안을 제출한 의원도 수두룩하다. 최근에는 로펌들이 의원들에게 입법 컨설팅을 해주거나 아예 법안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입법 대행까지 유행한다고 한다. 물론 벌이가 짭짤하다고 한다.

그저 법안 건수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의원들의 행태가 19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 같다. 18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제출한 법안의 50%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은 의원들도 잘 알 것이다. 입법부는 공장의 컨베이어벨트가 생산물을 토해내듯이 법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다. 지금 그렇게 법들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