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가는 살인죄로 다스린다는 새누리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살인범도 받을 수 있는 집행유예이지만 기업 오너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잉 입법을 제한하기도 했다. 배임죄가 살인죄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동서고금에 이런 법은 없다.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살인범 처벌에 상응하는 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뇌물죄는 또 어떨지 모르겠다. 차떼기당 봉하대군 만사형통 등의 말은 권력의 불법적인 전횡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밉보이면 기업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권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비자금이 생기는 것도 대부분은 이런 요인들 때문이다. 이번 대선 자금은 또 누가 댈 것인가.
지멘스 까르푸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뇌물공여죄로 적발된 것도 곰곰 뜯어봐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뇌물이 비즈니스 면허장이나 마찬가지다. 해외 진출 기업 중 상당수가 회계 항목에도 없는 돈을 만들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 터에 기업인은 특별사면도 못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집행유예도 사면도 받을 수 없는, 살인보다 더 흉악한 처벌을 지금 정치권은 기업가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표적 입법이요, 인격 살인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