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총장 "이사장 등이 조기 퇴임 요구"…자진 사퇴의사 없어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16일 "오명 이사장이 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 총장은 "2010년 연임 이후 오명 이사장과 일부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2년 뒤 물러나라'는 말을 들었다. 오 이사장이 한 고위 관계자의 뜻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임 이후에 법적 임기(4년)를 채우며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봤는데 나를 반대하던 세력이 학생 자살 사태 이후 공격을 해왔다"며 "자살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KAIST 이사회는 20일 '소통이 부족하고 학내 여론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그의 계약해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총장의 임기는 2년 남았다. 계약해지가 의결되면 KAIST는 배상 의무에 따라 서 총장에게 잔여 임기 연봉인 72만 달러(약 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서 총장의 법적 대리인으로 회견에 참석한 이상희 변호사는 "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고를 낭비하는 결정"이라며 "20일 이사회 전에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이 대화를 계속해 사태를 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총장은 "내가 나가면 테뉴어(교수정년) 제도·영어강의 폐지 같은 요구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묻고 싶다. 관성에 바탕을 둔 낡은 문화를 바꾸는 KAIST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