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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비리…이번엔 '재외국민 특별전형' 허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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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장·성적증명서 등 위조
    檢, 학부모-브로커 70여명 기소
    중국 내 입시학원 브로커와 학부모가 짜고 서류를 위조해 국내 대학에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건당 1만2000~1만5000위안(216만~270만원)으로, 학부모들은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중앙대 동덕여대 인천대 등 국내 대학에 허위 입학서류를 제출해 자녀를 입학시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11일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40여개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입시학원 및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학부모들에게 허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만들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학교장 전모씨(36) 등 일당 6명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문모씨(48·주부) 등 61명을 적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이모씨(55)에 대해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합격한 학생은 77명으로 집계됐다.

    전씨는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에게 자기 학교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12년 특례입학제도는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상사주재원 자녀 특별전형은 해외에서 상사주재원인 보호자와 중·고등학교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입학이 확인된 77명의 학생에 대해 소속 대학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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