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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연비 과장 광고 피소…파장 크지 않을 것"-NH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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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증권은 11일 현대차에 대해 "미국 소비자단체가 엘란트라 연비 과장 광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은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의 2011년과 2012년 모델의 연비 광고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TV 광고문구 등에서 시내주행 29마일(12.3km/ℓ), 고속도로주행 40마일(17km/ℓ)인데, 40마일만 강조하고 29마일은 작고 희미하게 표시돼 읽기 어렵다는 것.

    이상현 애널리스트는 "연초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가 연비 집단소송 배상에 합의하면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정적 이슈지만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연비와 공인연비는 주행습관, 주행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인연비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광고상 소비자를 현혹시켰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직접적인 영향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란 판단이다.

    그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정적인 이슈지만, 고의적 결함 은폐 등 중대한 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만한 사안이 아니므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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