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금양 대표 해고 부당…2억5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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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와인 수입업계 1위 금양인터내셔날의 김양한 전 대표(현 길진인터내셔날 공동대표)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김 전 대표가 금양인터내셔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양인터내셔날은 김 전 대표가 20여년간 이끌었으나 2010년 9월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장남인 박재범 현 대표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경쟁사인 지오인터내셔날을 이사회 승인 없이 설립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지오인터내셔날 설립 과정에서 박 대표 등 사내이사들과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양인터내셔날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박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실질적인 해임 사유였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양인터내셔날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김 전 대표가 금양인터내셔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양인터내셔날은 김 전 대표가 20여년간 이끌었으나 2010년 9월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장남인 박재범 현 대표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경쟁사인 지오인터내셔날을 이사회 승인 없이 설립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지오인터내셔날 설립 과정에서 박 대표 등 사내이사들과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양인터내셔날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박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실질적인 해임 사유였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양인터내셔날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