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 "대여금 반환訴 항소심서 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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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은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22억원의 공연대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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