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1억 이하…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대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1억 이상 신용대출 가능
가. 아파트담보대출
KB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시세의 최고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소득 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 3구의 대출한도가 올라갔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여전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나. 연립, 빌라, 단독주택 담보대출
연립, 빌라, 단독주택도 LTV, DTI를 적용한다. 그러나 DTI는 아파트보다 덜 까다롭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DTI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은행별로 조건이 틀리므로 거래하는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다만 아파트처럼 공식적인 시세가 없어 인근 시세보다 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다. 전세대출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전세대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 입주 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미 전세로 거주 중이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저소득자라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대출 사실이 통보되므로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라. 전문직
모든 은행에서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라면 최대 1억원 이상도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일반 직장인보다 낮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대출금이 과다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마. 우량기업 임직원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금융회사 임직원, 대학 교수나 학교 교사 등이 포함된다. 대출은 전문직만큼은 아니더라도 연소득 수준까지는 받을 수 있다. 대기업 등 초우량기업 임직원이라면 대출금리는 의사 등 전문직과 비슷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바. 공무원
공무원은 우량기업 임직원에 대한 대출 외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출 추천서를 받으면 퇴직금 예상금액의 일정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대출을 받으면 우량기업 임직원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은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나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최우량 신용등급이라면 전문직과 비슷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 직장인은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작은 회사라도 은행 거래가 좋으면 직원들도 대출한도나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은행 우수(VIP) 거래 고객
은행 거래가 좋아 VIP고객으로 선정되면 직장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