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진의 과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전력이 공시된다. 또 주가 조작 과정에서 나타난 탈세 혐의가 국세청에 통보돼 주가 조작 세력에 자금을 지원한 사채업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사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사업보고서에 담아 공시토록 했다. 현재는 사업 기간 이내에 주가 조작 등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작업에서 논의를 거쳐 임원 외에 대주주 제재도 포함할지와 과거 전력의 기간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가 조작 과정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만큼 주가 조작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채업자들이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키로 했다.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한 증권사의 수탁 거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불건전 주문에 대해 유선 경고, 서면 경고를 거쳐 수탁 거부를 예고한 후 거부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는 경고 없이 곧바로 수탁 거부 예고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 예방주의보’도 시행된다. 예컨대 테마주 등이 이상 급등할 경우 ‘주가 급등주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공표해 주식 거래 이전 단계에서 경고하는 방안이다.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9월 도입될 전망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가운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담겨 있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지난해 말 최종안에는 제외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