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불건전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1일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는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안내하는 것으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테마주 등 주가 급등주 특징과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소는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거래 시장감시체계 강화하기 위해 분석‧조회속도를 향상시킨 '신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과거 70초가 걸리던 40만건의 대용량 데이터 분석시간을 2초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 준수 유도 등을 위한 감리를 강화하고, 금감원, 거래소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일반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를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용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실무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해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규정개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