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경기도 용인시가 민간 시행사에 경전철 배상비용으로 2600여억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용인시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에 2627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배상금액은 민간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의 경전철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및 금융비용 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가 용인경천철 배상비용으로 민간시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총 7786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서 용인시가 시행사측에 실제 투자된 공사비 5159억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국제중재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주)용인경전철이 시에 청구한 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890억원과 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시행사에 요구한 손해배상 2600여억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나다 봄바디어사 등이 참여한 (주)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용인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경전철 개통을 계속 미루자 지난해 1월 사업계약을 해지한 뒤 국제중재법원에 투자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용인시는 올해 말까지 경전철 관련 모든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1~3월 시범운행을 거쳐 4월 정식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용인=김인완/강경민 기자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