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1년여만에 의원직 상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한모(여)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의 의원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로 시의원직을 공식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의류판매장에서 10여만원 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해 5월4일 시의회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매월 수백만원의 의정비 등을 지급받아 시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이 상실한 시의원직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위자인 장정순(50)씨가 승계했다.
장 의원은 시 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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