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창 밖으로 버릴 경우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온 몸에 혹 달린 `버블맨`, 결국 아이들 위해… ㆍ[TV] 세계속 화제-케냐서 자전거 택시 운전하는 청소년들 ㆍ`왜 이러는 걸까요?` 겁없는 중국男, 엽기 운전 영상 ㆍ급래머? 갑작스러운 글래머 스타들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눈길잡는 가슴라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