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금지했지만 그동안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연말까지 도로교통 관련법에 처벌 규정을 담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차량 내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할 때 영상 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화상표시장치의 부착 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시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