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달 2일 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신청과 예금·적금 해지서비스를 8일부터 재개한다. 본인확인 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으로 대출신청이나 예금·적금 중도해지를 할 때는 고객상담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 이외 시간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메시지(SMS) 인증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