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레일이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철도역사를 올 연말까지 국유화하기로 했다. 철도역사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데다 철도역사를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으면 정부가 진행 중인 철도 민간경쟁 도입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7일 “현행법상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역사를 국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올 연말까지 국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자산처리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유화 대상 철도역사는 전체 663개 중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435개로, 자산 규모는 대략 2조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역사를 국유화한 뒤 운영능력이 있는 곳에 임대해 임차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법 등에 따라 누구에게나 자산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든 운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역사는 주로 벽지에 있다”면서도 이런 이유보다는 코레일의 방만한 인력배치 등 경영실패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출자자산의 부대사업을 통해 경영개선을 가져옴으로써 열차운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국민에게 보다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철도역사 국유화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코레일은 철도운영자산을 환수하는 문제는 효율성과 비용 측면, 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고객의 철도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률적 검토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4년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신설·개량 등 시설부문은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자에겐 역사 및 차량기지 등을 출자해 철도운영 회사의 경영자립 기반을 구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등의 운영자산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과 운영 분리를 실시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도 철도역사는 시설관리자가 소유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경영개선 및 철도건설비 절감 측면에서 철도역사의 국유화는 필요하고, 적자 역사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