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연금개혁을 이유로 늦췄던 퇴직 정년을 원상 복귀했다.

프랑스 정부는 6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18~19세 때부터 41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 한해 연금수령 시작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달 말 법안을 최종 마무리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에 약 1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솔 투렌 사회보건 장관은 “정년 단축으로 내년에 총 11억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원은 소득세를 높여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위해 2년 연장했던 퇴직 정년을 다시 환원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10일과 17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좌파 성향 국민들과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는 “이번 조치는 프랑스 연금 재원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업 경쟁력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