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약 마련은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치과기재사업자 및 의료인간의 부당 리베이트를 자율 규제하기 위한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 행위는 금지된다.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또 환자별 맞춤시술, 반복사용, 숙련도가 요구되는 치과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치과기재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치과기재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허용범위 및 부당리베이트 판단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 면서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적극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기재협회는 오스템임플란트, 신흥 등 520여 개 치과용 의료기기 수입·제조·판매업체로 구성된 단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