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의 원산지와 제조일, 사후서비스 책임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원산지, 제조일, 사후서비스 책임자 등 상품의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알려야 한다.

공정위 측은 "통신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며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반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통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시한다. 1차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쳤던 금전적 제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면제기준 고시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