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제도가 실시되면서 부동산을 1건 양도해 소득(매입 시점 가격과의 차이)이 발생한 사람은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종 잔금을 받은 뒤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는 2건 이상 양도를 통해 각각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소정의 양식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경비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은행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co.kr)의 생활세금 항목에 접속,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