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살리기 위해선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만 한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압류와 담보권 실행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험수익자는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 청약을 하면 된다.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0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생방송 중 女리포터, 치마 들추고 뭐하나` 방송사고 영상 눈길 ㆍ학생 대신 차에 친 女교사, 의식 회복…감사 물결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英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행사 ㆍ김완선 파격의상, 가슴부분 모자이크…원래 어떻길래? ㆍ손담비 요가 후 민낯 공개, 삐죽 내민 입술이 매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