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언 당시 '무조건' 전제조건은 빼

중국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어민들에게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아주사(司.한국의 국 해당) 뤄자오후이(羅照輝) 사장은 1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중국 어민을 무기를 써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뤄 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이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던 당신의 지난 1월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아시아 담당 핵심 당국자인 뤄 사장은 지난 1월 인민일보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이 마련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할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타국의 치안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이 발언은 국내에 전해지면서 격렬한 비판을 불러왔다.

뤄 사장의 이날 발언에서는 '무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이 빠지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자주 하는 자국 어민들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어민들로 묘사하는 등 한국과 현실 인식이 크다는 지적이다.

뤄 사장은 "어업 분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민들에게 우리의 방식으로 계속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