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남대문시장에 바가지 판매를 없애기 위한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청은 오는 7월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시행 대상으로 지정 고시,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업종의 모든 소매점에서 전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판매가 범위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다만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도매업만 하는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구청은 다음달 말까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7월부터는 위반하는 점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가격표시제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일부 업소의 바가지 판매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