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바가지 뿌리 뽑나…'가격표시제' 7월 전면 도입
서울 중구청은 오는 7월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시행 대상으로 지정 고시,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업종의 모든 소매점에서 전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판매가 범위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다만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도매업만 하는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구청은 다음달 말까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7월부터는 위반하는 점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가격표시제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일부 업소의 바가지 판매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