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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서 고문사건' 피해자 절도죄로 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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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씩의 위자료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의 피해자 중 2명이,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양천서 고문사건’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당시 양천서 강력5팀장 등 경찰관 5명이 피의자 21명에게 수갑을 채운 뒤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 꺾기’ 등 가혹 행위를 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 중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위자료 1500만~20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 일대 가정집에 침입, 7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씨(36)와 진모씨(31)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5차례에 걸쳐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김모씨(59)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2009년 12월에도 절도 혐의로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던 이씨와 진씨는 경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폭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절도 혐의가 인정돼 각각 1년6월과 1년을 선고받고 진씨는 2010년 12월, 이씨는 지난해 6월 각각 출소했다.

    경찰은 “‘양천서 고문사건’을 겪은 진씨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일단 부인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진술을 거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범인 이씨를 검거한 뒤에야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 김씨가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8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씨 등도 20여 차례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범과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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