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6일 오후4시11분 보도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불똥이 주식시장에도 튈 전망이다. 6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 중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2곳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이 결국 상장폐지된 전례가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의 영업정지 결정으로 솔로몬 한국 등 두 곳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7일 증시가 열리기 전에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곳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에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는 데까지는 최대 45일(거래일 기준)이 소요된다.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두 회사의 최근 주가 흐름이 그 방증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달 26일 1835원에 마감했으나 그 이후 5일 중 세 번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 4일 113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저축은행 역시 이달 들어 주가가 25.90% 급락해 2275원까지 추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일저축은행은 금융위의 영업정지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자본금 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실질심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솔로몬 한국 등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솔로몬과 한국의 경우 최소한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볼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영업정지 후 45일간의 자구 기간 동안 저축은행 대주주 측이 어떤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대주주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시해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극적으로 상장폐지를 면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같은 기사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영업정지가 되기 전에 벌써 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