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수수료 개편보다 여전법 재개정이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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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수료는 업종별이 아닌 가맹점별로 정하되 기본수수료에 결제금액당 수수료를 더해 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리고 중소형 가맹점은 낮춘다는 게 골자다. 개편안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 개편작업이 시작된 것은 국회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준비하면서부터다. 개정법은 신용카드업체의 중소가맹점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압력을 넣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세사업자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동반성장·공생발전 정책의 신용카드 버전인 셈이다.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보호를 위한 법개정이요, 수수료 개편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정 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많이 사주는 고객은 푸대접하고 소량 구매 손님은 우대하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대형가맹점은 물론 신용카드 업계조차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는 여전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개정된 탓이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현금결제와 차별도 못하게 한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반발이 커지자 이런 근본적 부분은 놔둔 채 반시장적인 방향으로 법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러다보니 시장이 정해야 할 수수료를 정부가 정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꼴이 된 것이다. 위헌소지마저 있는 여전법을 토대로 한 수수료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잘못된 여전법부터 다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카드 수수료 개편작업이 시작된 것은 국회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준비하면서부터다. 개정법은 신용카드업체의 중소가맹점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압력을 넣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세사업자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동반성장·공생발전 정책의 신용카드 버전인 셈이다.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보호를 위한 법개정이요, 수수료 개편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정 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많이 사주는 고객은 푸대접하고 소량 구매 손님은 우대하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대형가맹점은 물론 신용카드 업계조차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는 여전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개정된 탓이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현금결제와 차별도 못하게 한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반발이 커지자 이런 근본적 부분은 놔둔 채 반시장적인 방향으로 법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러다보니 시장이 정해야 할 수수료를 정부가 정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꼴이 된 것이다. 위헌소지마저 있는 여전법을 토대로 한 수수료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잘못된 여전법부터 다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