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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 청문 참석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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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은 18일 부산지방국세청의 울산공장 주류제조장 순환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청문참석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무학 울산공장은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분의 도수 50% 등)을 반입해 물을 희석해 소주를 제조했으며,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무학 울산공장은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무학 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청문에 출석해 의견 등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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