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4·11총선 공천 명목으로 공천 희망자인 노모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 허모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8월16일 새누리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중견 건설업체 대표인 노씨로부터 5만원권 현금으로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허씨 측에 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공천을 못 받으면 5억원에 1억원을 더해 돌려준다’는 합의각서를 허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또 허씨에게 돈을 준 뒤인 지난해 8월 말 서울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허씨와 허씨의 형인 허태열 의원을 함게 만난 일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동생과는 몇년간 의절하다시피 살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동생 말고 또 누가 있었다. 내가 감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쌀쌀맞게 대하고 2~3분 만에 나와버렸다”며 “이번 일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