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기고]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자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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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위해 퇴색시킨 자유시장 가치
근거없는 대기업 비판 도움 안돼
규제개혁·시장친화 정책 나와야
민경국 < 강원대 교수·경제학 >
근거없는 대기업 비판 도움 안돼
규제개혁·시장친화 정책 나와야
민경국 < 강원대 교수·경제학 >
좌파정당들을 누르고 우편향 여당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제19대 총선이 끝났지만 아쉬움과 우려가 크다. 여당이 표를 의식해서 확실하게 ‘왼쪽’으로 이동한 나머지, ‘경제민주화’ 이념에서 여야의 공약은 큰 차이가 없다. 그 이념의 핵심은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또는 제도보완, 순환출자 금지,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대기업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 카드수수료 억제 등 중소기업에는 보호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각 정당의 공약과 강령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여야 정치권은 정부에 의한 기업규제와 시장통제만을 강조하고 성장과 자유시장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내쳤다. 과거에는 좌파정당이라고 해도 그 같은 가치를 매우 소중히 다루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우파정당이 앞장서서 그 가치를 버렸다.
여야 정치권이 그 가치의 중요성을 퇴색시켰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좌편향의 ‘혁명’이 시작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은 그 혁명이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배경으로 헌법 119조 2항을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에 적정소득분배, 경제력 남용금지 등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대기업과 시장통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믿음은 순진한 착각이다. 주지하다시피 제2항의 적용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선언하고 있는 119조 제1항에 의해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제1항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가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보장할 수 없다는 엄연한 명제에 비춰볼 때도 1항을 경시하고 2항만을 중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혁명은 한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反)헌법적’이 아닐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경제민주화의 이념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기업에 대한 상황인식이 옳지도 않고 또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대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오해와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높은 고용증가율 통계만 보아도 고용 없는 성장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국내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외국의 협력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대기업을 납품업체나 등쳐 먹는 악한이라고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대기업은 골목상권이나 기웃거려 돈을 번다는 비판은 참으로 악의적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글로벌 경제의 간판스타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비판하는 것도 통계적 사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보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규제를 새로이 도입한다면 그것은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소실되고 투자의욕은 감퇴한다. 그 결과 성장도 정체되고 실업은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밥그릇이 깨지는 등 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혁명은 실패가 필연적이다.
우리는 원래 전반적으로 규제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0개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겨우 29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이요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것, 그래서 실업자도 많고, 성장도 부진하고 빈곤층도 늘어난 것은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화약을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대신에 자유시장 친화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경제자유화’가 옳은 이념이다. 자유시장만이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정치권은 차분한 마음으로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기업정책을 친 시장적으로 다시 조율해야 한다. 지금까지 쏟아낸 기업규제 관련 공약과 정당강령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경국 < 강원대 교수·경제학 kkmin@kangwon.ac.kr >
각 정당의 공약과 강령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여야 정치권은 정부에 의한 기업규제와 시장통제만을 강조하고 성장과 자유시장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내쳤다. 과거에는 좌파정당이라고 해도 그 같은 가치를 매우 소중히 다루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오히려 우파정당이 앞장서서 그 가치를 버렸다.
여야 정치권이 그 가치의 중요성을 퇴색시켰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좌편향의 ‘혁명’이 시작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은 그 혁명이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배경으로 헌법 119조 2항을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에 적정소득분배, 경제력 남용금지 등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대기업과 시장통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믿음은 순진한 착각이다. 주지하다시피 제2항의 적용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선언하고 있는 119조 제1항에 의해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제1항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가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보장할 수 없다는 엄연한 명제에 비춰볼 때도 1항을 경시하고 2항만을 중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혁명은 한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反)헌법적’이 아닐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경제민주화의 이념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기업에 대한 상황인식이 옳지도 않고 또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대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오해와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높은 고용증가율 통계만 보아도 고용 없는 성장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국내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외국의 협력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대기업을 납품업체나 등쳐 먹는 악한이라고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대기업은 골목상권이나 기웃거려 돈을 번다는 비판은 참으로 악의적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글로벌 경제의 간판스타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비판하는 것도 통계적 사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보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규제를 새로이 도입한다면 그것은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소실되고 투자의욕은 감퇴한다. 그 결과 성장도 정체되고 실업은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밥그릇이 깨지는 등 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혁명은 실패가 필연적이다.
우리는 원래 전반적으로 규제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0개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겨우 29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이요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것, 그래서 실업자도 많고, 성장도 부진하고 빈곤층도 늘어난 것은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화약을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대신에 자유시장 친화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경제자유화’가 옳은 이념이다. 자유시장만이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정치권은 차분한 마음으로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기업정책을 친 시장적으로 다시 조율해야 한다. 지금까지 쏟아낸 기업규제 관련 공약과 정당강령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경국 < 강원대 교수·경제학 kkmin@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