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골프장은 1999~2002년 사이 ‘회원 수 500명 내외의 소수 회원제로 운영해 개인회원은 월 2회, 법인회원은 월 4회 이상 주말부킹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건 약정으로 회원권 550여 계좌를 분양했다.

그러나 P골프장 회원 모집이 끝난 후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또 다른 골프장을 세운 다음 “이 골프장 정회원, 가족회원에게는 P골프장의 주중부킹권 부여뿐 아니라 P골프장의 일반회원으로 대우해 P골프장 이용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모집광고했다.

그 결과 또 다른 골프장 회원 800여명도 P골프장의 주중부킹권, 주말 이용요금 할인 혜택 등을 부여받게 됐다. P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P골프장 회원을 추가 모집한 결과가 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등 P골프장 회원들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분양예약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회원권 분양계약 체결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했다면 골프장 운영사는 약정 회원 수를 초과해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골프장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한 행위는 소수회원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수회원 약정은 주중보다 주말부킹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골프장 회원들에게 부여된 주중 부킹권은 2차적 권리에 불과하다”며 “골프장 운영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회원 외 다른 종류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P골프장 정회원들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비회원의 이용을 굳이 금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