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보호구 착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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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이원두)은 30일 오는 12월말까지 연중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2012년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근로감독관이 출장 또는 출퇴근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201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서 작업장내에서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해 산재예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산북구지청은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2012년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근로감독관이 출장 또는 출퇴근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201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서 작업장내에서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해 산재예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산북구지청은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