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사 결과

국내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보존료 함량이 일일섭취 허용량보다 적게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소시지 등 37개 품목 610건에 대해 보존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일섭취 허용량의 최대 0.89%에 그쳐 안전한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일일섭취 허용량이란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하지 않은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뜻한다.

조사에서 치즈, 어육가공품, 건조저장육 등에서 보존료가 많이 검출됐으며, 가공치즈의 경우 보존료 평균함량이 761.7mg/kg로 최대치였지만 기준치(3,000mg/kg)보다 훨씬 적었다.

보존료 함량이 최대치인 식품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검사 제품 가운데 306건에선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 중에는 소르빈산류가 8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식향산류(6.3%), 파라옥시안식향산류(4.6%), 프로피온산류(3.0%) 등의 순이었다.

소르빈산류은 어육가공품, 안식향산류는 탄산음료, 데히드로초산류는 빵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는 절임류, 프로피온산류는 빵류, 나타마이신은 가공치즈에 주로 쓰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존료 평균섭취 수준이 일일섭취 허용량의 0.00~0.89%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w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