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 결과 다음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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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이르면 28일 나올 예정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KMS제약 등 제약사 4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의 추가 기일이 다음주인 27일과 28일에 잡혔다. 첫 심문은 각각 22~23일에 이루어졌으나 정부 측이 추가 기일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 측의 변론이 모두 끝나는 28일 이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4월 1일자 예정인 고시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제약사들은 첫 변론기일에 예정에 없던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시키는 건 재량권 일탈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도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KMS제약 등 제약사 4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의 추가 기일이 다음주인 27일과 28일에 잡혔다. 첫 심문은 각각 22~23일에 이루어졌으나 정부 측이 추가 기일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 측의 변론이 모두 끝나는 28일 이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4월 1일자 예정인 고시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제약사들은 첫 변론기일에 예정에 없던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시키는 건 재량권 일탈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도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