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을 배정받았던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60·사진)이 부하 직원들에게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날 이 원장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이날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간부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며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부장급 간부들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50만원과 30만원씩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 등 임원진은 이 돈을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또 2010년 국정 감사를 앞두고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낼 것을 강요했으며, 실제 이들 간부들에게서 10만~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8년 10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났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었으나 청와대의 요구로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공천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이 원장에 대해 ‘공천위가 재의(再議)해야 한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공천을 취소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