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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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10%까지만 반영…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50%로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300만원까지 공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전·월세 상승률이 10% 이내로 제한받는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6만가구 가운데 상한선 적용으로 28만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9000원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전·월세 상승분을 대출로 조달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전·월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9월부터는 전체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300만원 기초공제로 103만가구가 약 4000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보험료를 산정할 때 1000만원 단위로 구간을 끊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 이후에도 구간에 변화가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전셋값 폭등으로 빚을 내가며 보증금을 마련했던 무주택 서민들이 건보료까지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874억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 틀니 본인 부담 50%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하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노인 틀니의 수가도 100만원 이하로 책정할 예정이어서 기존 145만원에 달했던 비용이 거의 3분의 1 수준인 50여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올해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3288억원(39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부분 틀니에도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나 분만 등에 지출하는 임산부 진료비 지원액도 다음달부터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해서는 7월부터 7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두 번째 방문부터 진찰료 본인 부담금을 1회 방문당 920원 깎아줄 계획이다.
○삼겹살·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삼겹살과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마늘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삼겹살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건고추도 지난해 하반기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마늘은 5월부터 국산 마늘이 출하하는 만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해 예정대로 이달 말 할당관세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전·월세 300만원까지 공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전·월세 상승률이 10% 이내로 제한받는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6만가구 가운데 상한선 적용으로 28만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9000원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전·월세 상승분을 대출로 조달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전·월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9월부터는 전체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300만원 기초공제로 103만가구가 약 4000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보험료를 산정할 때 1000만원 단위로 구간을 끊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 이후에도 구간에 변화가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전셋값 폭등으로 빚을 내가며 보증금을 마련했던 무주택 서민들이 건보료까지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874억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 틀니 본인 부담 50%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하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노인 틀니의 수가도 100만원 이하로 책정할 예정이어서 기존 145만원에 달했던 비용이 거의 3분의 1 수준인 50여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올해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3288억원(39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부분 틀니에도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나 분만 등에 지출하는 임산부 진료비 지원액도 다음달부터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해서는 7월부터 7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두 번째 방문부터 진찰료 본인 부담금을 1회 방문당 920원 깎아줄 계획이다.
○삼겹살·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삼겹살과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마늘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삼겹살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건고추도 지난해 하반기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 적용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마늘은 5월부터 국산 마늘이 출하하는 만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해 예정대로 이달 말 할당관세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