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 휴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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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25개 자치구에 20일 권고했다.
시 권고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상황에 맞춰 월 2회의 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 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다. 시에 따르면 전체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98개)에 달하며,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33개)에 달한다.
시의 권고안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개정조례수정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조례안엔 대형마트·SSM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 권고안도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돼 왔다.
시의 권고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각 자치구에서 이를 대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자치구 중에선 강동구와 성북구가 대형마트·SSM 대상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오는 5월까지 25개 모든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재 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며 “시민들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내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구별 의무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시 권고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자치구 상황에 맞춰 월 2회의 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 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다. 시에 따르면 전체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98개)에 달하며,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33개)에 달한다.
시의 권고안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개정조례수정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조례안엔 대형마트·SSM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 권고안도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돼 왔다.
시의 권고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각 자치구에서 이를 대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자치구 중에선 강동구와 성북구가 대형마트·SSM 대상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오는 5월까지 25개 모든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재 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며 “시민들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내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구별 의무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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