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무역분쟁 중재 역할 더 커질 것"
“국제거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신 중재 절차를 거치면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심상렬 신임 한국중재학회장(광운대 동북아통상학부 교수·사진)은 18일 “한·유럽연합(EU)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 무역 분쟁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비즈니스 관련 소송은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된다. 반면 중재법에 따라 이뤄지는 중재는 단심으로 결정된다. 중재 결과는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서로 효력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심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거래를 시작할 때 물량, 가격, 인도 시기 등에만 관심을 갖고 분쟁 발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재학회는 국내 유일의 상사분쟁 및 중재 관련 학회로 520여명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 회장은 고려대 영문학과를 나와 서울대 국제경제학 석사 및 한양대 무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통상정보학회장, 한국전자무역원장 등을 지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