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업주에 최대 5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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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퇴직금 청산토록 융자…8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 등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해당 연도의 출연금 사용 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2일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전체 체불 금액의 절반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절반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둔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900억원, 27만8000명에 이른다.
8월2일부터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사내외 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 사용하면 기금 사용 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로를 하지만 소속이 다른 근로자 간의 복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2일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전체 체불 금액의 절반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절반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둔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900억원, 27만8000명에 이른다.
8월2일부터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사내외 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 사용하면 기금 사용 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로를 하지만 소속이 다른 근로자 간의 복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