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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간부 헌법소원…경찰 급여체계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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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팀 리포트

    "20년 근속 파출소장 한 달 실수령액 320만원"

    수당체계 들쭉날쭉
    위험도, 공안직의 2배…기본급 최대 월 27만원 적어

    연봉 4100만원이 적다고?
    경찰만 받는 수당 3가지 넘어…행안부 "실수령액 적지 않다"
    경찰 간부 헌법소원…경찰 급여체계 어떻길래
    “20년 근무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빼면 기본급은 25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320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14일 전북 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오승욱 경감(47)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찰 기본급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 행복추구·평등·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 급여 문제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특정 경찰관의 돌발행동으로만 보긴 어렵다. 오 경감이 지난 1월 경찰내부망에서 ‘경찰 급여정상화 1만원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동료들은 물론 소방공무원까지 3만2000여명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오 경감이 내 놓은 3000만원을 포함해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으로 성금 3억5000만원이 모였다. 경찰공무원의 급여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현직 경찰 간부가 헌법소원을 내고 3만명 이상 동참했을까. 경찰·소방관들은 “위험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공안직공무원보다 기본급이 낮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업무 특성상 ‘자의반 타의반’ 거의 매일 야근해야 해서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실수령액이 많을 뿐 기본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岵� 상급기관이자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액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봉급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경찰·소방 기본급, 국회 경위보다 적어

    이번 헌법소원의 초점은 ‘경찰 기본급 정상화’에 맞춰졌다.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공안직공무원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확률은 공안직의 두 배다. 공안직공무원이란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대통령실 경호원, 국가정보원 1~9급 직원 등을 말한다. 검찰·법원 사무직, 국회·법원 경위직도 공안직에 속한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산입됐지만 공무원 봉급표에는 여전히 ‘공안직공무원’이란 표현이 남아있다. 당초 공안직이었던 경찰은 1971년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됐다가 현재 소방공무원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목숨을 내 놓고 흉악범이나 화마(火魔)와 싸우지만 대부분 내근인 국회·법원 경위직보다 못한 기본급을 받는다는 게 경찰·소방관들의 불만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은 공안직에 비해 계급별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7만원 정도 낮다. 오 경감은 “국회나 법원 경비는 순전히 경비 업무만 하지 않느냐”며 “전체 경찰의 82.9%를 차지하는 7급 이하인 경사·경장·순경의 기본급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잦은 야근…수당 체계에 일선 경찰들 ‘불만’

    낮은 기본급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초과근무 횟수도 경찰·소방관의 불만 중 하나다. 경찰의 90% 이상은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한다. 조병노 씨의 연세대 석사논문 ‘경찰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에 따르면 지구대 순찰요원은 주 50~84시간, 형사당직은 주 59시간 이상 근무한다. 기동대·전경대·상황실 근무자는 주 42~84시간, 교통사고 조사요원은 주 42~54시간, 보안·정보통신 등은 주 45~61시간 일한다.

    하지만 경찰·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당 △순경·소방사 7252원 △경장·소방교 7803원 △경사·소방장 8446원 △경위·소방위 9299원 △경감·소방경 1만102원이다.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야간수당은 시간당 △순경·소방사 2417원 △경장·소방교 2601원 △경사·소방장 2815원 △경위·소방위 3076원 △경감·소방경 3367원 등이다. 올해 시간외·야근수당이 4.9% 인상됐지만 일선 경찰·소방관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들은 가끔 야근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거의 매일 야근한다”며 “일반공무원들도 우리처럼 매일 야근한다면 지금의 수당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안직 중에는 경호처나 국정원 직원처럼 실제 수당·활동비가 대외비라 실수령액을 추산하기 힘든 직종도 있다.

    ○꼬인 봉급체계… 왜?

    ‘평생 순경만 하다 퇴직하는 경우를 막겠다’며 1969년 당시 치안본부가 경정·경장 계급을 신설하면서 경찰의 봉급체계는 따로 놀게 됐다. 8계급에 2계급이 신설되면서 경감·경위가 동시에 6급 공무원으로 묶였지만 기본급은 재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안직은 1~9급 등 9직급으로 나뉘지만 경찰과 소방관은 10계급으로 분류,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봉급표를 적용 받는다.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경찰·소방관이 공안직보다 많이 받지만 이는 초과근무수당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소방관은 다른 공무원들처럼 정근·가족·추가근무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9개 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직급별로 액수는 다르지만 치안·방호활동비(17만원), 위험근무수당(5만원), 특정업무경비(17만원) 등 대부분 39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방 경찰은 지역경찰활동비 조로 20만원을 더 챙긴다. ‘목숨’을 담보로 매월 최대 60여만원 이상의 ‘과외 수당’을 받는 셈이지만 기본급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행안부 “실수령액, 일반직보다 많다”

    행안부의 입장은 경찰·소방관과 정반대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경찰 계급을 10단계로 늘린 게 아닌데 계속 연봉을 올려달라고 한다”며 “실수령액은 일반직보다 경찰·소방관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경찰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102%, 공안직 공무원의 평균 97%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종 수당을 합친 5급 이하 경찰·소방 공무원의 연봉은 4100만원대인 반면 공안직 공무원은 3900만원대, 일반직 공무원은 3700만원대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장(8급3호봉)의 급여는 월 기본급 149만원에 각종 수당과 활동비가 붙으면서 287만원 선. 유사한 조건의 일반직은 기본급 144만원에 총보수가 207만원, 공안직에 속하는 수사담당 검찰 사무직은 기본급 151만원에 총보수 264만원이다.

    경찰·소방관은 각종 추가수당을 챙기면서도 늘 ‘죽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다. 급여에 대한 불만 대부분이 경찰·소방관 하위직에서 나오는 점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이 되면 개별 비서·차량을 지급받으며 일부는 지역 유지급으로 올라가는데도 기본급만 강조하며 ‘경찰은 박봉’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은 툭하면 해외 경찰 사례를 들며 국내 경찰 급여가 형편없다고 하소연하지만 그 사례조차 아전인수격인 경우가 많다”며 “매번 정부를 비판하며 봉급을 올려달라고 해 정부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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