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공모해 부인(모친)을 살해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백모 씨(62)와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딸을 성폭행하고 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돼 부부간 불화가 심해진 점 등을 볼때 살인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며 “부녀가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볼때 범행을 공모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와 딸이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후 백씨가 살인에 필요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구해왔다고 실토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딸의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딸을 성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관계를 이어오다,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를 살해하자고 딸에게 제안해 살인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 부녀는 2009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전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막걸리를 나눠 마신 동네 주민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백씨 부녀의 자백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