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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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새누리당 의원(58·동대문갑)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후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장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돼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는데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 자금을 모았다. 16대 국회의원 때 사용했던 김모 씨 명의의 후원회 계좌를 통해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84만원을 받았다.
그는 17대 총선에 낙선한 기간에도 후원금을 받았고 18대 총선에 당선됐는데도 기존 차명계좌를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장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돼 장 의원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는데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 자금을 모았다. 16대 국회의원 때 사용했던 김모 씨 명의의 후원회 계좌를 통해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84만원을 받았다.
그는 17대 총선에 낙선한 기간에도 후원금을 받았고 18대 총선에 당선됐는데도 기존 차명계좌를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