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채업과의 전쟁 "전화 신고로 소송까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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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특별대책 마련
총리실 주도…검·경 등 총동원
지하로 들어간 대부업체 단속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할 듯
총리실 주도…검·경 등 총동원
지하로 들어간 대부업체 단속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할 듯
▶본지 3월8일자 A3면 참조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며 “각 부처와의 업무 분담 등 조율을 거쳐 다음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서민금융범죄 합동대책팀을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사채업자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도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고, 사채업자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있지만 증거 능력 부족 등으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폭언 한 마디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전화 한 통으로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정부를 믿고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협박 또는 폭행을 당하거나 최고 금리를 초과해 돈을 뺏긴 피해자들이 전화 한 번만 하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까지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리 사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한도를 넘어서 이자를 낸 경우 초과분에 대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 정부 차원에서 사채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양지로 나왔던 사채업자들이 최고 이자율 인하 등에 따라 최근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0년 12월 말 1만4014개였던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12월 말엔 1만3028개로 1000곳 가까이 줄었다. 대부업체들이 당국의 지도·감독을 피하기 위해 등록증을 반납하고 ‘지하 영업’을 늘리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김일규/남윤선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