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등이 김씨와 가족·변호사 접촉"
"거짓선동엔 엄격한 법적책임" 경고


BBK 주가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46·수감중)씨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에게 입국을 요청한 것은 박근혜 후보 측이었고 검찰이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방송 내용에 대해 검찰이 12일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나꼼수가 전날 김씨의 육성을 공개한 방송분에서 김씨는 "기획입국에서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나한테 와서 협상하자고 했다. 빨리 오라는 거였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알고도 관심이 없어 했다"고 말했다.

또 유원일 전 의원은 "(김경준이) 편지에서 분명히 '검찰은 한나라당 쪽 입국 개입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화까지 내면서 민주당 쪽 인사들을 대라고 압박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나꼼수는 전했다.

이에 검찰은 '나꼼수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이란 자료와 함께 2008년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을 공개하고 "나꼼수 주장은 검찰 발표 내용과 당시 언론 보도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모든 후보 측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씨의 입국을 전후해 그 가족, 변호인 등과 접촉하고 자료를 받아가서 폭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김씨의 BBK 관련 주장이 허위인 것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김씨도 이들에게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김씨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입국이나 폭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키 어려워 김모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캠프 측의 김씨 접촉 상황도 철저하게 수사했고, 수사발표 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은 김씨와 그 가족 및 변호사를 접촉해 BBK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나꼼수는 김씨에게 처음 입국을 요청한 박근혜 캠프 측 인사로 이혜훈 의원을 거론했고, 이 의원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와 자료검증도 거치지 않고 이미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범죄자의 말만 쫓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해당사자의 편의적 진술을 폭로라고 포장하면서 거짓 선동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