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정황을 담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진술서가 9일 공개됐다. 이날 일부 언론이 공개한 진술서에는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회원이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김 판사가 기소청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박 검사는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서울 서부지검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던 2006년 1월17일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친일파 재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누리꾼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은 며칠 뒤였다.

박 검사는 당시 김 판사가 “나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글로 적어 인터넷에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 주면 내가 여기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또 “2005년 2월부터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 판사를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출산휴가가 임박한 상태라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재배당받을 후임 검사가 볼 수 있도록 사건기록 앞표지에 붙인 ‘포스트잇’에 김 판사의 부탁 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김 판사에게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