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4) 부부가 자신들의 상견례 장면을 ‘몰카’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매체 D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사의 보도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 부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 씨(32)가 한 서울 시내 호텔에서 상견례를 위해 모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D사는 사진과 함께 정 부회장 부부의 결혼 일정 및 신혼집 위치 등의 정보와 두 사람의 이혼경력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2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